| 통계학과 선수강 교과목
통계학과 대학원 기초공통 과목은 하기와 같다.
1. STA504 선형모형방법론
2. STA505 다변량통계방법론
3. STA509 통계계산방법론
4. STA516 통계논문세미나
| 대학원 학점인정
※ 제 25조 (학점인정)
① 학점인정은 통산 최소 수료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② 학사와 석사의 공동개설과목 범위는 각 학과 내규로 정한다.
③ 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.
1.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 : 본교 학부생이 석사과정 입학 전 학부개설 과목으로 이수한 학사 및 석사과정
“연계과목”은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6학점까지 인정한다.
2. 대학원과목 선수강 : 본교 학부생이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기초공통과목을 선수강하고,
본 대학원 동일과정의 석사 및 석·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한 경우, 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학부 졸업요구학점을
초과한 학점에 한하여 6학점 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선수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3. 학·석사연계과정생의 대학원과목 선수강 : 학·석사 연계과정생이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 선수강하고
석사과정으로 진입한 경우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4. 전문·특수대학원 출신자 :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가 본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
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5. 본 대학원 동일 학위과정 신규 입학 : 본 대학원 수료자 또는 제적자가 재입학이 불가능하여 동일학과 또는
학과를 변경하여 동일 학위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전공 관련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, 박사과정에
서는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6. 동일 박사과정 입학자 : 본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석사과정과 동일한 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
자로서 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※통계학과 내규(16-17기준) 관련 석사과정 초과취득 인정과목의 건
박사과정 학생은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이론통계학(STA 801)을 포함한
최소한 7과목(총 21학점)을 이수하여야 한다. - 동대학원 석사초과학점도 7과목 안에 포함한다.
7. 타 대학 출신자 :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석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,
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전공 관련 과목에
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
8. 편입학자의 인정 :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까지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
인정할 수 있으며, 편입 전 동일과정의 인정 학기를 최소 수업연한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.
9. 재학 중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취득학점: 재학기간 중 국내 및 국제학술교류 협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
이 세칙 제9장에 따로 정한다.
구분 | 적용범위 | 인정 학점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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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/석사 연계과목 인정 | 본교 학부과정에서 학/석사연계과목을 이수한 경우 | 6 | 연계전공 과목인정원 | |
대학원과목 이수 | 본교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 이수한 경우 | 6 | 대학원선수강 과목인정원 | |
전문/특수대학원 취득학점 | 전문/특수대학원 수료자가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 | 9 | 학점인정 신청서 | |
대학원 초과 취득학점 | 본교 박사과정 입학자가 동일전공 동일과정의 초과이수한 학점 | 6 | 초과학점 인정신청서 | |
타대학 취득학점 | 동일 전공분야의 타대학 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| 석사과정 | 6 | 학점인정 신청서 |
박사과정 | 9 | |||
대학원 동일학위 과정 신규입학자 학점 인정 | 본 대학원 수료자 또는 제적자가 재입학이 불가하여동일 전공분야 또는 학과를 변경하여 동일학위과정에 신규로 입학할 경우 | 석사과정 | 9 | 학점인정 신청서 |
박사과정 | 12 | |||
재입학 학점인정 | 퇴학,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할 경우 | 기취득 학점 | 학점인정 신청서 |
신청서 접수처 및 제출시기
: 학적 변동기간에 소속학과행정실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확인을 거쳐 제출
*단, 신입생은 매학기 개강후 10일(3월 10일, 1월 10일) 이내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