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통계학과 선수강 교과목

 

통계학과 대학원 기초공통 과목은 하기와 같다.

 

1. STA504 선형모형방법론

2. STA505 다변량통계방법론

3. STA509 통계계산방법론

4. STA516 통계논문세미나

 

 

 

 | 대학원 학점인정

 

※ 25(학점인정

학점인정은 통산 최소 수료학점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.

학사와 석사의 공동개설과목 범위는 각 학과 내규로 정한다.

학점인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인정할 수 있다.

 

  1. 학사 및 석사과정 연계과목 : 본교 학부생이 석사과정 입학 전 학부개설 과목으로 이수한 학사 및 석사과정

     “연계과목은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6학점까지 인정한다.

 

  2. 대학원과목 선수강 : 본교 학부생이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기초공통과목을 선수강하고

      본 대학원 동일과정의 석사 및 석·박사통합과정에 진학한 경우이미 취득한 교과목을 학부 졸업요구학점을

      초과한 학점에 한하여 6학점 까지 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선수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 

  3. ·석사연계과정생의 대학원과목 선수강 : ·석사 연계과정생이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 선수강하고 

     석사과정으로 진입한 경우 학부 졸업요구학점을 초과한 범위에서 최대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 

 4. 전문·특수대학원 출신자 :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수료자가 본 대학원 석사 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 

     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 중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 9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 

 5. 본 대학원 동일 학위과정 신규 입학 : 본 대학원 수료자 또는 제적자가 재입학이 불가능하여 동일학과 또는

    학과를 변경하여 동일 학위과정에 신규 입학한 경우 전공 관련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에서는 9학점, 박사과정에

    서는 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
 

 6. 동일 박사과정 입학자 : 본 대학원 석사과정 출신자 중 석사과정과 동일한 전공으로 박사과정에 입학한 

     자로서 본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초과 취득한 학점 중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.

 

    ※통계학과 내규(16-17기준) 관련 석사과정 초과취득 인정과목의 건

 

       박사과정 학생은 전공분야에 관계없이 본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중 이론통계학(STA 801)을 포함한

        최소한 7과목(총 21학점)을 이하여야 한다. - 동대학원 석사초과학점도 7과목 안에 포함한다.

 

 

 7. 타 대학 출신자 :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석사과정에서 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

     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 박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전공 관련 과목에 

     한하여 인정할 수 있다.

 8. 편입학자의 인정 :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지 전공과 관련된 과목에 한하여 

     인정할 수 있으며, 편입 전 동일과정의 인정 학기를 최소 수업연한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.

 

 9. 재학 중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취득학점: 재학기간 중 국내 및 국제학술교류 협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학점은

     이 세칙 제9장에 따로 정한다.

 

구분

적용범위

인정

학점

제출서류

학/석사

연계과목 인정

본교 학부과정에서 학/석사연계과목을

이수한 경우

6

연계전공

과목인정원

대학원과목 이수

본교 학부과정에서 대학원과목을

이수한 경우

6

대학원선수강

과목인정원

전문/특수대학원

취득학점

전문/특수대학원 수료자가 석사과정에

입학한 경우

9

학점인정

신청서

대학원 초과

취득학점

본교 박사과정 입학자가 동일전공 동일과정의

초과이수한 학점

6

초과학점

인정신청서

타대학 취득학점

동일 전공분야의 타대학

동일 과정에서 취득한 학점

석사과정

6

학점인정

신청서

박사과정

9

대학원 동일학위

과정 신규입학자

학점 인정

본 대학원 수료자 또는 제적자가

재입학이 불가하여동일 전공분야

또는 학과를 변경하여 동일학위과정에

신규로 입학할 경우

석사과정

9

학점인정

신청서

박사과정

12

재입학 학점인정

퇴학, 자퇴 등의 사유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할 경우

기취득

학점

학점인정

신청서

 

 

신청서 접수처 및 제출시기

: 학적 변동기간에 소속학과행정실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확인을 거쳐 제출

 

*단, 신입생은 매학기 개강후 10일(3월 10일, 1월 10일) 이내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