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조(교육·훈련)에 의거, 신규(신입생) 연구활동종사자와 정기 연구활동종사자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
이에 교육 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연구실 출입제한 및 성적 정정 기한 내 성적 열람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-
가. 교육과정 : 2021년도 하반기 안전교육 (신규/정기)
나. 교육대상
1) 신규 : 하반기 신규 연구활동종사자(2021-2학기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, 신규 연구(보조)원, 신임 교원 등)
2) 정기 :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책임자(교원) 및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원생 전체, 학부생 전체, 연구(보조)원, 연구(실험)실 담당 직원 및 조교 등)
다. 교육기간
1) 신규 : 2021년 9월 13일(월) ~ 9월 30일(목)
2) 정기 : 2021년 9월 13일(월) ~ 11월 30일(화)
라. 교육시간
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|
신규교육 | 신임교(직)원 및 연구원 | 고위험학과 | 8시간 |
저위험학과 | 4시간 | ||
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 | 2시간 | ||
정기교육 | 고위험학과 | 6시간 | |
저위험학과 | 3시간 |
※ 통계학과는 저위험학과임
마. 수강방법 : 온라인 안전교육(수강안내 매뉴얼 참조)
바. 기타사항
1) 신규 안전교육 이수 시, 해당 학기 정기 안전교육 면제
2) 포털 아이디가 없는 경우 : 연구실안전교육시스템(https://edu.labs.go.kr/) 접속하여 교육 수강
3) 교(직)원 또는 연구(보조)원인 경우 : '안전교육시스템' 메인 우측 상단의 '대상자등록(개별)' 후, 교육 수강
※ 미이수 시 제재사항
1) 학부생 : 성적 정정 기간 내 성적 열람 제한
2) 대학원생 : 신규 교육 대상자는 10월 4일부터 연구실 출입제한, 정기교육 대상자는 2022년 상반기 연구실 출입제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