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려대학교 정경대학 통계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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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안내

복수전공 이수 규정
  • 최소학점 : 복수전공 교과과정(크로스리스팅 교과목 포함)에서 최소 15학점(5과목) 이상 이수 (복수전공 신청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도 인정)
  • 필수과목 : 데이터과학원론(IDS601) 3학점 이수
  • 수업연한 : 학위 과정별 수업연한에 1학기를 가산하며, 등록을 必 하여야 함.
  • 중복 이수 : 소속학과 교과과정에 모두 포함된 교과목은 3학점까지 중복 인정.
  • 박사/석박사통합과정 추가 요건 : 필수과목을 제외하고, 융합데이터과학 복수전공 교과목 및 복수전공 전공인정 교과목(크로스리스트 교과목 포함) 중 학수번호 6XX 단위 이상의 교과목 1과목을 반드시 이수. (2024.3.1 일자 개정)
복수전공 수료사정 및 전공 포기
  • 수료사정 : 소속 학과 수료사정 이전 별도의 기간에 진행하며, 복수전공 신청자가 복수전공 이수를 완료하지 않을 시 수료할 수 없음. (복수전공 수료대상자에서 제외됨)
  • 전공 포기 :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을 통해, 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할 수 있음.
복수전공의 증명

다음의 문서에 복수전공 이수 사실을 표기

  • 학위증명서
  • 수료증명서
  • 성적증명서

학위기(디플로마)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음.